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0조 (감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관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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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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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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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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