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일상감사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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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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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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