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한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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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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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