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통보받은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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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별지 제3호 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건 명 | 1. 사업개요 | 1. 사업개요 2. 감사자 조치의견 | 2. 감사자 조치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 그 사유) | 3. 조치내용(불채택시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첨부자료 | 4. 관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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