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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진 실시절차조문 원문
    진기관은 검진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1.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 서식)2.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 서식)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 서식)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5. 영유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진 실시절차조문 원문
    표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1.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 서식)2.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 서식)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 서식)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5.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진 실시절차조문 원문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1. 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1호 서식)2.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별지 제2호 서식)3. 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3호 서식)4.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별지 제4호부터 제4호의8까지의 서식)5.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6.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
  • 제13조 ·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조문 원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1호의2 서식)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지참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6. 생활습관 평가에 따
  • 제13조 ·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조문 원문
    호 서식 및 제11호의2 서식)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7. 문진표(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조문 원문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1호의2 서식)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조문 원문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2호의3 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것)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진 실시절차조문 원문
    제4호의8까지의 서식)5.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6.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7.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별지 제13호 서식)8.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9.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진 실시절차조문 원문
    표(별지 제5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6.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7.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별지 제13호 서식)8.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4호의2 서식)9. 생활습관 평가도구 및 처방전(별지 제15호부터 제15호의10까지의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진 비용 및 방법 등조문 원문
    은 기관은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별표 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ㆍ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⑤ 제5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