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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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1호의2 서식)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7. 문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1. 검진비용 청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제11호의2 서식)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3.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4.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5.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6.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7. 문진표(별지 제1호부터 제5호의4까지의 서식)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단의 전산시스템(건강검진 포털) 등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에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 정산 기준"(별표 6)에 따라 정산ㆍ지급한다.
⑤공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 안전ㆍ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공단은 제6조 제5항에 따른 대상자가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하였을 경우 해당 검진기관에 별표 1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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