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6.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별지 제15호의2, 제15호의4, 제15호의6, 제15호의8, 제15호의10 서식)7.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8호부터 제8호의8까지의 서식)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의 서식)6.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별지 제15호의2, 제15호의4, 제15호의6, 제15호의8, 제15호의10 서식)7. 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3 서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제6조 제5항에 따른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ㆍ성별 성장도표"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④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건강검진 실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