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하며,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 등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별표 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ㆍ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제5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검사항목은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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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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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