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기준 제6조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건강검진 실시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건강검진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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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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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및 이 기준 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대상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 및 검사방법 등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②「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원내 검사실에서 검체검사를 하며,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 등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별표 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ㆍ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5조에 따른 검사항목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
⑤제5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검사항목은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진일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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