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기획평가사업조문 원문
의 장과 협약을 맺고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한 사업(이하 "연구기획평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 연구기획평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협약할 수 있다.③ 연구기획평가사업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
- 제14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괄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