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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기획평가사업조문 원문
    의 장과 협약을 맺고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한 사업(이하 "연구기획평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 연구기획평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협약할 수 있다.③ 연구기획평가사업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
  • 제14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괄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조문 원문
    매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제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협약의 변경조문 원문
    협약변경 내용 및 사유, 검토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요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연구개발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