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포일 2026-01-07 · 시행일 2026-01-07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6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1-07 · 시행 2026-01-07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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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사업단제11조 연구기획평가사업제12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공고 및 신청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14조 협약의 체결제15조 협약의 변경제16조 협약의 해약제1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제18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제19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조 정의제20조 집행잔액 등의 회수제21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1의2조 진도관리제22조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 관리제23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제24조 부정행위 및 제재처분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추진위원회제6조 과제조정관제7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제8조 전문기관제9조 주관연구기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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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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