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및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협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작성자의 실수, 착각 등에 의한 오기 등 단순사항은 제외한다)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당한 협약서 기재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일괄 협약된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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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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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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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