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이자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제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2.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 이상의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제17조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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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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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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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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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