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연구기획평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맺고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한 사업(이하 "연구기획평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 연구기획평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협약할 수 있다.
연구기획평가사업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보며,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예산으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