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단지 요건조문 원문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하는 경우 상차 구역에 대한 조치는 예외로 한다.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 관찰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4.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운송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하는 경우 상차 구역에 대한 조치는 예외로 한다.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 관찰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4.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운송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1개의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예찰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예찰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및 보관하고, 에콰도르의 우려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이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④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에콰도르측 우려병해충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한다.3. 참여농가는 개화기 이후 5
① 재배지 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