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재배지 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지 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배 생과실에 봉지를 씌운 직후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30일 이내2. 검역본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참여농가에서 실시하는 병해충 관리상황 및 방제 기록 보관 여부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다. 별표의 한국산 배 생과실에 대한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 유무라. 봉지의 상태 및 씌우기 작업 적정 여부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살아있는 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검역본부 실험실로 보내어 종 단위까지 분류동정 해야 한다.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고,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③같은 참여농가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두 번째 발견되는 경우,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④검역본부 식물검역관 검역관은 에콰도르로 수출되는 모든 배 생과실이 봉지를 씌워 재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배 생과실의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과실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 검역에서 많은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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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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