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에콰도르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2. 에콰도르측 우려병해충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에콰도르의 우려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해야 한다.3. 참여농가는 개화기 이후 5월에서 6월 사이 배 생과실에 두 겹 이상인 봉지를 씌워야 하며, 봉지의 외겹은 해충을 막을 수 있고 내겹은 오염물질로부터 생과실을 보호하고 파라핀으로 코팅되어야 한다. 봉지는 검역본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4. 배 생과실은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병해충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여 선과장으로 운반해야 한다.5. 배 생과실은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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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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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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