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7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에콰도르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명시설을 갖춘 검사대와 배 생과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20배율 휴대용 확대경과 현미경을 구비하여야 한다.2.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선과장(저장시설 포함)의 청결을 유지하고, 선과장 내 상차 구역은 컨테이너 또는 트럭 용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방충망이 갖춰지고 해충이 유입될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 다만, 배 포장상자에 구멍이 없거나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전체를 망이나 비닐로 병해충 재감염 방지 조치하는 경우 상차 구역에 대한 조치는 예외로 한다.3.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 관찰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4.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운송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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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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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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