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예찰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농가는 배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및 갈색잎말이나방(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및 Pandemis heparana) 조사를 위하여 재배지별로 최소 1개의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예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예찰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및 보관하고, 에콰도르의 우려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이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해당 참여농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고,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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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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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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