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예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농가는 배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및 갈색잎말이나방(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및 Pandemis heparana) 조사를 위하여 재배지별로 최소 1개의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간격으로 예찰조사를 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예찰조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및 보관하고, 에콰도르의 우려해충으로 의심되는 해충이 발견된 경우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실험실 정밀검역 결과 별표의 우려병해충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해당 참여농가에 신속한 방제 조치를 명하고, 병해충 방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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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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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