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의 세외수입 등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고지는 처분 담당과장이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은 징수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의견진술 등조문 원문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처분 담당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자가
    제5조(의견진술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내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과태료 부과 고지조문 원문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 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1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과태료 부과 고지조문 원문
    한다.<개정 2014. 12. 16.> ② 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 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 제7조 ·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제7조(의견제출 등)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견제출 등조문 원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