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7조 (의견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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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신 청 인 | 성 명 (업체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과 태 료 처분내역 | 부과행정청 | 금융위원회 | 납부통지서 번 호 | 통지일자 | | 과태료금액 | 과 태 료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1. 「외국환거래법」 제3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 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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