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7조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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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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