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내문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내문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제5조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의해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진술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제4항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에 처분 담당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사ㆍ검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자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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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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