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의 세외수입 등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과태료의 부과고지는 처분 담당과장이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와 체납처분은 징수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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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