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6조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는 때에는 처분 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1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개정 2014. 12. 16.>
처분 담당과장은 세외수입 고지서 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를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동봉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6조제4항의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분 담당과로 통보하여야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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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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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