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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업계획서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사업개요2. 사업의
    ①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사업개요2. 사업의 목표 및 내용3.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4. 참여인력 및 사업비 소요 명세서5.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사업기관이 다수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자력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사업기관이 다수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기관의 장과 해당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일괄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 내용3. 사업계획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 처리조문 원문
    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집행 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 및 집행 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반환내역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