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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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사업기관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액,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사용 잔액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기간 종료 또는 협약 해약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집행 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 및 집행 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반환내역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사업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확인된 사업비 불인정금액 또는 반납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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