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사업기관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액,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사용 잔액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기간 종료 또는 협약 해약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집행 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 및 집행 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반환내역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확인된 사업비 불인정금액 또는 반납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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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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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