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이자 및 집행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및 위탁사업기관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른 반납금액,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사용 잔액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기간 종료 또는 협약 해약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집행 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사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자 및 집행 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반환내역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사업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확인된 사업비 불인정금액 또는 반납대상 금액이 있는 경우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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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사업비 반환내역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반환내역 통보서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예 산 | 예 산 | 예 산 | 전년도 이월액 (D) | 예산(계획) 현액 (E=C+D) | 사용 금액 (F) | 차년도 이월액 (G) | 사용잔액 (H=E-F-G) | 불인정 금액 (I) | 발생이자 | 발생이자 | 반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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