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17조 (사업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업추진 내용3.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4. 사업추진 성과 또는 결과물5. 자체평가 등 기타 사업성과와 관련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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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결과보고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결과보고서 세부(내역)사업명 : 20 . . . 세부(내역)사업책임자 : (인) 사업(참여)기관장 : (관인) (사업(참여) 기관명) 〈 목 차 〉 Ⅰ. 사업계획 요약문 Ⅱ. 사업결과 요약문 Ⅲ.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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