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이 다수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기관의 장과 해당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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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협약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협약서 □ 사업명 : (세부 혹은 내역사업명) □ 사업비 : □ 협약기간 0000년 0월 0일 부터 0000년 0월 0일 까지 □ 협약당사자 발 주 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혹은 사업기관) 계약상대자 : (사업기관 혹은 참여기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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