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사업기관이 다수의 세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기관의 장과 해당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