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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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사업개요2. 사업의 목표 및 내용3.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4. 참여인력 및 사업비 소요 명세서5.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계획6. 전년도 추진실적, 위탁사업 등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7. 참여기관의 선정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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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사업개요2. 사업의 목표 및 내용3.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4. 참여인력 및 사업비 소요 명세서5.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계획6. 전년도 추진실적, 위탁사업 등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7. 참여기관의 선정 및 관리계획
②원자력안전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관리관은 검토결과를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조정관은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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