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사업개요2. 사업의 목표 및 내용3. 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절차 및 일정4. 참여인력 및 사업비 소요 명세서5.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계획6. 전년도 추진실적, 위탁사업 등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7. 참여기관의 선정 및 관리계획
②원자력안전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사업관리관은 검토결과를 고려한 사업계획서를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조정관은 제2항에 따라 상정된 각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기관의 장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사업명 | 사업명 | | | | | | 사업 수행기관 |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