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명기회 부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30,
려운 경우4. 그 밖에 병역면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3. 6. 4, 개정 2020. 1. 2
2020. 1. 2,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2021. 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 처리사항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보고하되,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본조개정 2015.12.23., 2021. 2.10.][제1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
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3. 6. 4, 개정 2020. 1. 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
인정되는 사람은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한다. <개정 2013. 6. 4, 2014.12.17>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사결과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13. 6. 4>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수사처리 사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2021. 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 처리사항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보고하되,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본조개정 2015.12.23., 2021. 2.1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