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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명기회 부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명기회 부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3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조문 원문
    려운 경우4. 그 밖에 병역면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3. 6. 4, 개정 2020. 1. 2
  • 제19조 · 확인신체검사 처리결과 보고조문 원문
    2020. 1. 2,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2021. 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 처리사항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보고하되,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본조개정 2015.12.23., 2021. 2.10.][제1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조문 원문
    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3. 6. 4, 개정 2020. 1. 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
  • 제15조 · 수사 등 <개정 2013. 6. 4>조문 원문
    인정되는 사람은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한다. <개정 2013. 6. 4, 2014.12.17>② 지방병무청장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사결과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13. 6. 4>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수사처리 사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확인신체검사 처리결과 보고조문 원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2021. 2.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 처리사항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보고하되,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본조개정 2015.12.23., 2021. 2.1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확인신체검사 처리결과 보고조문 원문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