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확인신체검사 처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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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계획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수사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조사 및 처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3.15, 2020. 1. 2,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2021. 2.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중 처리사항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시 보고하되, 이전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보고한다.[본조개정 2015.12.23., 2021. 2.1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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