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수사 등 <개정 2013. 6. 4>)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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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는 사람은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는 사람은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한다. <개정 2013. 6. 4, 2014.12.17>
②지방병무청장은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명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사결과 사항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13. 6. 4>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수사처리 사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6. 4>[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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