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7조 (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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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6조에 따라 확인한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1. 2., 2021.12.31.>1.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결과 병역면탈의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없이 법 제86조에 따른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4.12.17, 개정 2020. 1. 2.>1. 본인진술 등 병역면탈행위의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2. 제한된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이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자격ㆍ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필수치료를 중단한 사람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중단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병역면탈행위의 가능성이 높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사실관계조사 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사실관계조사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13. 6. 4, 개정 2020. 1. 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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