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소명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확인신체검사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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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자 소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신체검사 소명서 수령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경우 소명서의 제출 기간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0. 1. 2.>
②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실시자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소명하지 않았을 때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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