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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4. 지정 변경 신청에 따라 안전친화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② 현장심사반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서 재교부 신청조문 원문
    법적 지위 변경2. 소재지 변경3. 지정품목(모델)의 생산(수입) 중단② 지정사업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변경(분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지정서(분실시는 제외)2. 변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심의 및 지정서의 발급조문 원문
    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45조 별지 제30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