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조 (지정서 재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2. 소재지 변경3. 지정품목(모델)의 생산(수입) 중단
지정사업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변경(분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지정서(분실시는 제외)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 사유서3. 기타 필요한 서류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변경 내용이 안전친화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협회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3호 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연장 신청서을 작성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활동 등을 현장심사 하여 지정의 범위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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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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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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