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조 (지정서 재교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기업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2. 소재지 변경3. 지정품목(모델)의 생산(수입) 중단
②지정사업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변경(분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지정서(분실시는 제외)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 사유서3. 기타 필요한 서류
③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변경 내용이 안전친화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협회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3호 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연장 신청서을 작성하여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활동 등을 현장심사 하여 지정의 범위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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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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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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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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