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6-02-29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18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15-12-31 · 시행 2016-02-2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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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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