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심사는 신청품목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정한 업무표준의 유무, 업무절차에 따른 실행의 정도 및 기록관리 등 안전친화활동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신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2. 새로운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3. 새로운 모델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4. 지정 변경 신청에 따라 안전친화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현장심사반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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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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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