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는 신청품목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정한 업무표준의 유무, 업무절차에 따른 실행의 정도 및 기록관리 등 안전친화활동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신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2. 새로운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3. 새로운 모델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4. 지정 변경 신청에 따라 안전친화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현장심사반은 제1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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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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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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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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