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지정심의 및 지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신청인이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1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된 경우 지정범위를 포함한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45조 별지 제30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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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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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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