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지정심의 및 지정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공포 · 2015-12-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장은 신청인이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1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이 적합하다고 심의된 경우 지정범위를 포함한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심의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45조 별지 제30호 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협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의견을 심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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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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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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