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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원소속 복귀조문 원문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등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5의 제1호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③ 원소속 복귀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교류인사 실시조문 원문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 5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전문직위의 지정조문 원문
    드시 필요한 직위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②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요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수행요건표에 따라 정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전자인사기록의 이용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