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8조 (전자인사기록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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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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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에 보관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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