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5조 (교류인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지방청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 5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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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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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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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