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5조 (교류인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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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지방청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지방청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 5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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