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5조 (교류인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이 지정된 소속공무원등에 대하여 교류인사 순위명부에 따라 연 1회 지방청 간 교류인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교류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인사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표 5의 제2호 교류인사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인사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순위명부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긴급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청장은 교류인사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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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입 배점 기준표
제1호 :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75) 항 목 | 배 점 내 용 전입조건 충족여부(40) | -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한 경우 복귀 초과기간(35) | -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 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 제2평정 요소(25) 항 목 | 배 점 내 용 연 령(10) |…
제3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교류인사 순위명부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류인사 순위명부 작성자 : 0 0 0 (인) 확인자 : 과장 0 0 0 (인) <작성 예시> 연번 | 현소속 | 계급 | 성 명 | 제1평정요소 | 제1평정요소 | 제1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총 평정점 | 교류 희망청 | 대기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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