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1조 (전문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3.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4. 외국제도 연구ㆍ외자구매ㆍ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해양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요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수행요건표에 따라 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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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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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