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1조 (전문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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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3.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4. 외국제도 연구ㆍ외자구매ㆍ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3.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4. 외국제도 연구ㆍ외자구매ㆍ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해양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요건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수행요건표에 따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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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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