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4조 (원소속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원소속이 아닌 관서에서 근무 중인 소속공무원등이 원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5의 제1호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에 따라 전입배점을 평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전입배점 순위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전보에 반영해야 한다.
③원소속 복귀는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전입배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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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입 배점 기준표
제1호 : 원소속 전입배점 기준 ○ 제1평정 요소(75) 항 목 | 배 점 내 용 전입조건 충족여부(40) | -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한 경우 복귀 초과기간(35) | - 원소속 외 관서에서 2년을 경과 한 시점부터 매월 0.5점씩 누적 가산 ○ 제2평정 요소(25) 항 목 | 배 점 내 용 연 령(10) |…
제3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 전입배점 평가서 작성자 : 0 0 0 (인) 확인자 : 과장 0 0 0 (인) 순 위 | 현소속 | 계급 | 성 명 | 제1평정요소 | 제1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제2평정요소 | 총평정점 | 복귀 희망 순 위 | 현소속 | 계급 | 성 명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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