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공적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록을 담당한다.⑦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록을 담당한다.⑦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록을 담당한다.⑦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사담당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대장에 표창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전산입력 처리해야 한다.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2. 상장: 별지 제5호서식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② 표창은 한글로 발급한다. 다만, 표창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2. 상장: 별지 제5호서식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② 표창은 한글로 발급한다. 다만, 표창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인쇄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2. 상장: 별지 제5호서식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② 표창은 한글로 발급한다. 다만, 표창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인쇄본으로 발급할 수 있다.③ 해
표창권자는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표창권자는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우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인쇄본으로 발급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이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 1등급(메달ㆍ중장ㆍ소장)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로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한다.⑤
자 또는 퇴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 1등급(메달ㆍ중장ㆍ소장)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로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한다.⑤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