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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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의 적정성, 표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의 적정성, 표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 판단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공적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때에는 심사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록을 담당한다.
⑦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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