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의 적정성, 표창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표창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 판단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공적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때에는 심사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외의 기록을 담당한다.
⑦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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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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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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