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4조 (수여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권자는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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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여증명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수여증명서 신청서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표창 수여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표창 수여증명서 홍 길 동 「해양경찰 표창규칙」제14조에 따라 위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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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공적심사위원회제10조 · 표창대장제11조 · 표창장의 서식제12조 · 표창장 등의 수여제13조 · 단체표창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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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표창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