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4조 (수여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권자는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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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표창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공적심사위원회제10조 · 표창대장제11조 · 표창장의 서식제12조 · 표창장 등의 수여제13조 · 단체표창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여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표창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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