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4조 (수여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권자는 표창장 등을 수여받은 자가 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여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표창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