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0조 (표창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담당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대장에 표창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전산입력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표창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표창대장 발급번호 | 발급일자 | 표창구분 | 표창종류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공적내용 001 | 18-01-01 | 수시 | 표창장 | 00서 | 경위 | 이00 | 88-10-31 | 남 | 해양경찰 업무발전 유공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경찰 표창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