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1조 (표창장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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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2. 상장: 별지 제5호서식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2. 상장: 별지 제5호서식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
②표창은 한글로 발급한다. 다만, 표창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인쇄본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이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 1등급(메달ㆍ중장ㆍ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공로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한다.
⑤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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