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1조 (표창장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서 한다.1. 표창장: 별지 제4호서식2. 상장: 별지 제5호서식3.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
표창은 한글로 발급한다. 다만, 표창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인쇄본으로 발급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이 순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 1등급(메달ㆍ중장ㆍ소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공로장을 수여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경찰 공로장증을 함께 수여한다.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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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표창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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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