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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 등조문 원문
    .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세부품명번호를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아 등록신청서에 입력해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성을 만족하며,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 등조문 원문
    따른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2.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8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수 70점 이상이면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며,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
    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종합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날이 토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결과 재평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평가서 및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
  • 제11조 · 심의예정공고 등조문 원문
    한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수용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수용 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 · 심의예정공고 등조문 원문
    해야 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⑥ 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 종합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예정공고 등조문 원문
    홈페이지(https://www.kcg.go.kr)에 20일 이상 심의예정공고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된
    받은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을 요청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