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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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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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종합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위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는다.
④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3항의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며,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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