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하거나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종합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위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는 제외하지 않는다.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3항의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며,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심의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평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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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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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