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을 요청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추가등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추가등록 심사 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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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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